인증심사 절차 변화하는 세계에 한발 앞서가는 글로벌 기업
1. 문의 및 상담
- 인증의 추진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및 상담해 드리며, 상담방법은 전화, 이메일 및 요청시 무료 방문 상담
2. 신청서
- 회사의 이름/ 주소/인증 품목 및 기본 정보입니다.
- 견적서 작성 시 자료로 활용됩니다.
- 특별 공정이 있을 경우, 심사 일수 및 특정 심사원을 배정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.
3. 견적 및 계약
- 신청서를 기초로 비용 청구서 및 계약서를 제출합니다.
- 계약서 2부에 각각 서명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
4. 심사계획
- 회사와 협의하여 문서 심사 및 현장 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
5. 문서 심사
- 회사를 방문하거나 문서들을 검토하여 문서심사를 진행.
- EMS/FSMS/TS 등은 1단계 심사(Stage 1 Audit)를 실시.
- 이 과정에서 시스템으로 개선의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.
6. 현장 심사
- 해당 심사 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.
- 경영검토 및 내부 심사는 최소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.
7. 시정조치 및 검증
-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계획을 합의합니다.
- 합의한 일정까지 시정조치 결과물을 인증원으로 제출합니다.
8. 인증서 발급
- 심의를 거쳐 인증 등록된 조직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9. 사후관리 심사
-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, 개선을 위한 사후 관리 심사입니다.
- 정기 사후 관리 심사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인증기관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주기가 결정됩니다.
10. 갱신 심사
-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입니다.
- 최초 인증 심사와 동일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며, 최초 인증 등록 후 3년마다 갱신되어야 인증이 유지됩니다.